행정안전부



[PEDIEN]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온 마을기업이 법적 기반을 갖추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8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은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온 마을기업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15년여간 지역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온 노력이 법제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마을기업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추진 체계를 제도화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을 통해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는 우대 규정이 적용된다. 더불어 부정한 참여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확립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단순한 소득·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널리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