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로봇 기업 40여 곳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와 협력해 제정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업계에 알리고, 실제 로봇 개발 및 운영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동로봇은 배송, 주차, 전기차 충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이나 원격 제어를 통해 실내외를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을 지칭한다. 최근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로봇이 실제로 운영될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 공간, 건설 현장 등 국민 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되려면 공간 및 시설 관련 제도적 기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도시 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 등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다양한 국민 생활 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로봇 활용에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한된 실증 공간을 넘어 범용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 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동로봇 운영 및 안전 기준을 분야별로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는 로봇 개발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 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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