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6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수원시 제공)



[PEDIEN] 수원특례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 주거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모 대상 면적을 기존 2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 밀집도, 호수 밀도 등 일부 선택 조건도 과감히 없앴다.

후보지 공모 대상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와 토지 면적 기준 각각 50% 이상, 사업시행구역별 3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폭 4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어야 하며, 사업시행구역은 후보지 안에 2곳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을 이미 충족한 지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재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거나 선정된 지역은 이번 공모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주민 동의율, 노후도, 정비 시급성, 구역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대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2027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수원시의 적극적인 관리계획 수립 지원이 이루어지며, 경기도의 승인 및 고시를 거쳐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새빛타운'으로 지정되면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적용받아 기존 정비사업 대비 사업 기간을 2~4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종상향 부담 완화, 기반 시설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모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 등을 작성해 수원시 도시정비과 정비사업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모 면적 확대와 신청 요건 완화로 더 많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다"며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