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협약식 8 (종로구 제공)



[PEDIEN] 서울 종로구가 구민의 건축물 합법화를 돕고 전통 한옥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종로구는 지난 8월 5일 종로구건축사회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운영 및 한옥건축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전문 건축사가 상담부터 설계까지 책임지는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발맞춰 마련됐다. 구는 법 시행 전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한옥 보전 및 활성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종로구건축사회는 센터 내 전문 상담 건축사 파견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성화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및 대행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협약 이행을 위해 구청 본관 11층에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합동 상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편의를 높인다.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한다.

또한, 한옥이 밀집한 종로구의 지역적 강점을 살려 기존 한옥에는 수선·보수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규 한옥 건축을 적극 유도한다. 이를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종로만의 도시 경관을 완성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찬종 구청장은 “뜻을 같이하는 종로구건축사회와 협력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구민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 재산권 보호와 종로 고유의 아름다운 한옥 문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