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비 일사천리’ 제도화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는 최현덕 시장의 주도 하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부담을 덜고 원도심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형 주택 정비 일사천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비사업은 통상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1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사업 지연은 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정비 일사천리'라는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정비 일사천리'는 주민 제안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철거, 준공에 이르기까지 분산되어 있던 행정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고, 부서 간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조율하는 데 핵심을 둔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한 정비사업 대상 확대 및 계획 수립 지원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운영 △전자동의서 활용 △조합임원 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는 도시 지역을 19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한 주거생활권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정비 요건을 갖춘 지역은 주민 제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는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눈에 띈다. 기존 개별 심의 처리 시 18개월 이상 소요되던 건축, 경관, 교통, 재해영향, 도시계획 심의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심의 기간을 6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부서 간 의견 충돌로 인한 후속 절차 지연 문제는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에서 주요 쟁점을 일괄 조정하여 해결한다.

시는 실무협의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과 전자동의서 운영지침도 마련하여 정비사업 전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최현덕 시장은 “'정비 일사천리'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사업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남양주형 행정지원 체계”라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여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2만 697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