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내년도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이 양주시에서 운영된다. 양주시는 6월 1일 기준의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오는 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에는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은 양주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이 결정되며, 9월 30일에 최종적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청 누리집이나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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