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대문구에서 주민들이 동네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자치가 4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구는 오는 11월 14개 전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공식 출범시키기 위해 8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1월 운영이 중단된 이후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를 본격적으로 복원하는 첫걸음이다.
주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주민 중심의 자치 활동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박운기 구청장은 취임 첫날 민선 9기 제1호 결재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하며 주민자치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후 구는 주민자치회 운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왔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기존의 획일적인 위원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동별 인구 규모를 반영한 위원 정수 기준을 설정해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위원 정원은 50명 내외로 하되 해당 동 전체 인구수의 0.2%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공개 모집과 추천 모집을 병행하여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주민자치회는 행정 기관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자치 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총회를 통해 실행하는 주민 대표 기구로서 생활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위원 모집에는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물론, 영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 해당 동 소재 사업장 근무자, 학교·기관·단체 소속 구성원도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여부를 넘어 지역에서 일하고 배우며 활동하는 사람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민자치학교에서 주민자치 제도와 위원의 역할 등에 대한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10월 공개 추첨을 통해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이 최종 선정된다. 선발된 위원들은 2026년 11월부터 2년간 지역 의제 발굴, 자치 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위원 모집을 시작으로 14개 전 동 주민자치회가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11월 공식 출범하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문화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각 동 주민센터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운기 구청장은 “좋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함께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되며, 주민자치 재건은 주민께 ‘지역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힘’을 되돌려 드리는 일”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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