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국 최초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조례에 명문화 (수원시 제공)



[PEDIEN] 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시행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며 모든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소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인권의 관점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는 길이 열렸다.

지난 29일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시는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권침해 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인권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기존 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이번 조치는 큰 기대를 모은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투표권 행사 취약계층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환경 및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투표소 접근성과 편의에 중점을 둔다.

수원시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처음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이래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꾸준히 평가를 진행하며 투표소 접근성 개선을 선도해 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관내 330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신규 및 변경 투표소 34개소를 전수 점검했다. 접근성이 취약한 10개 투표소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거쳐 개선을 권고하는 등 이동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했다.

개정 조례에는 인권침해 구제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침해 구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 연계가 가능해졌다. 또한, 신고나 진술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인권의 날’ 행사 추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한 개인·단체 포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시민 참여형 인권 문화 확산의 기반을 구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국 최초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인권침해 구제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인권 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