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시청



[PEDIEN] 시흥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집중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0.5%를 추가로 지원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공고문에 안내된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결과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번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