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가 오는 8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2026년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의무 검사로,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 검사 대상이다.
검사는 8월 3일부터 24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고양시는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등 총 15개소를 직접 순회하며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부착형 저울이나 운반이 어려운 저울, 다수의 저울을 사용하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의 경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저울이 소재한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일정 및 장소 등 상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검사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정기검사가 상거래 현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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