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2017년 포항을 뒤흔든 촉발지진과 관련한 형사재판 1심에서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3일, 사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내렸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번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지진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2017년 포항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지역사회가 겪은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촉발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간 인과관계가 충실히 검토되어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는 따뜻하고 세심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행정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지진 피해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 사업과 촉발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원고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민사상 최종 책임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상고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피해 시민들의 권리 구제와 소송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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