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수십 년간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여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을 부과해 조성되며, 2026년 경기도에 배정된 기금만 1941억 49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국가재정법과 관련 법률,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과 용도가 제한되면서, 연간 세대당 약 300만~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제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장 의원의 분석이다.
장 의원은 “피해보상 성격의 지원이라면 행정 편의보다 주민의 필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민이 실제 필요에 따라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범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 내 활동이 제약되면서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체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본부는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수계관리기금 활용 확대와 주민지원사업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장 의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상수원 보호는 국가와 수도권 전체를 위한 공익적 정책인 만큼 그 부담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환경 보전을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계관리기금 운용 방식 개선과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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