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인천시설공단 공직기강 매우 심각 수준 지적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이 인천시설공단의 공직기강 해이와 내부 감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재보 이사장을 상대로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 조 의원은 익명신고 업무처리 지침 오류, 감사 처분 현황, 부패 신고 처리 기간 장기화, 인천가족공원 공안치단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단 내부 통제 및 감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단의 제도 운영 미비를 먼저 지적했다. 2022년 10월 제정된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 제6조에서 신고처리 통보기한을 규정하면서 실제 처리기준이 아닌 제4조를 인용하는 오류가 발견됐다. 조 의원은 "처분의 근거나 절차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조항에서 이런 인용 오류가 발생하면 향후 법적 분쟁 시 처분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기본적인 조문 정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1년간 감사처분 지시 현황 42건 중 29건이 근태 위반, 무단이석, 복무규정 위반 등 복무 관련 사안으로 전체의 약 69%에 달했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공단 내부의 공직기강 관리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내부 감사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인천시설공단 감사부서의 부패 관련 신고 처리 추이를 보면, 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2022년 30일, 지난해 34일, 올해 현재 45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부패 신고는 신속성과 엄정성이 핵심인데 처리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내부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인천가족공원 공안치단 운영 관련 문제도 제기됐다. 유골 반환, 부부합골, 타 지역 이동 등으로 발생한 빈 안치단은 시민에게 재공급되어야 함에도 일부 안치단이 공단 내부 간부 직원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의혹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사례는 2023년 11월 확인되었고 올 4월 감사 제보 이후에도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며, 조 의원은 "신고 처리 지연의 경위와 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민 의원은 "지침 정비 미비, 복무기강 해이, 신고 처리 지연, 공안치단 운영 의혹 등은 모두 인천시설공단의 내부 통제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내부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