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연안 안전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앞으로 갯벌, 방파제, 갯바위 등 연안 위험지역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해양경찰은 위험 상황 시 연안 이용자에게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은 연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연안안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연안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연평균 620건에 이르며, 매년 110명가량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갯벌, 방파제, 갯바위 등은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려워 익수, 추락, 고립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은 위험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및 퇴거 지시를 내릴 법적 근거가 미흡해 진입 금지 표지판 설치 등 소극적인 관리 방식에 그쳤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나 기상 특보 시 출입 제한과 같은 안전 수칙 또한 부족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 당국의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개정안은 사고가 잦은 장소의 구조와 환경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으로 3단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위험도별 관리 방안을 대폭 개선했다. 통제구역은 출입이 상시 금지되며, 위험구역에서는 해경청장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준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태풍, 풍랑 등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너울성 파도로 연안 이용에 명백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해양경찰이 퇴거 및 이동 명령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즉시강제 권한도 신설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연안 사고 걱정 없이 아름다운 바다를 충분히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앞서 연안 사고 예방 활동에 지역 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연안안전 지원법'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