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06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만 5181건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이 중 주택분 재산세의 1기분과 건축물분이 포함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내면 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동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과 문자 알림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이 공제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