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PEDIEN] 보령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29억 786만원을 4만8524건에 대해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면 세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납부 마감일은 7월 31일이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은 납부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CD/ATM 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비대면 납부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간편하게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보령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이나 위택스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