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98억원 부과 (창원시 제공)



[PEDIEN] 창원특례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198억원을 49만 9046건에 대해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8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 가격 상승과 신규 아파트 대거 준공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창구와 성산구 일대에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1·2단지, 힐스테이트창원더퍼스트 등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인상과 팔용동 아트리움시티와 같은 대형 건축물에 대한 부과분 역시 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등 세 부담 경감책을 유지했다. 이는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60% 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박 재산세 납세지가 소유자 주소지로 변경됨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기초 과세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사전 정비 작업을 마쳤다. 이를 통해 납세지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원 누락을 차단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보장했다.

재산세 납부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다. 납세자는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 세정과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 자료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납기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안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