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송군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청송읍 미리내빌라 2개 동을 청송군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며,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미리내빌라 2개 동은 전체 세대의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마련을 넘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주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1차적으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송군이 금연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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