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군위군 군청



[PEDIEN] 7월은 군위군민에게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군위군은 주택과 건물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만3600여건, 12억원 규모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한 군민에게 부과된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매가 완료되어 잔금을 지급한 경우, 납세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6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했다면 매도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걸쳐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중 한 번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현금지급기에서도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위군은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도 제공한다. 희망하는 군민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전자적으로 송달받고, 앱 내에서 바로 납부까지 완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재산세 납부를 강력히 당부했다. 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