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및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 개최 (고흥군 제공)



[PEDIEN] 고흥군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 법규 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시작됐다.

지난 10일, 고흥군수협 회의실에서는 지역 굴 생산자협회가 주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및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고흥군이 지난 3월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강화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굴 생산자협회 고용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실천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 서약에는 법정 최저임금 준수, 임금의 본인 계좌 직접 지급, 안전한 숙소 제공, 인권 침해 행위 금지 등 총 7개 항목이 포함됐다.

협회 대표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참석자 전원의 동참을 이끌어냈고, 이는 책임 있는 고용 문화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실천 서약은 과거 작업량에 따라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일당 및 성과급 관행을 완전히 금지하고 시급제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는다. 이는 고용주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계절근로자 제도의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흥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근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생산자 단체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흥군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주 교육과 인권 보호 홍보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 및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