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의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1일까지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 설치 및 무허가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숙박업 영업 △무허가 음식점 운영 △하천수 무단 사용 등이다.
도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하천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각 시·군과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다. 각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즉각 협조하여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업주 대상 계도와 예방 활동도 병행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는 누리집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