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대출이자 최대 110만원 지원… 7월 접수 (청주시 제공)



[PEDIEN] 청주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부부 모두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하며 해당 주택으로 전입한 상태여야 한다.

올해 사업부터는 지원 대상 주택 기준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입금 5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되나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도 인정된다.

소득 기준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5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은 무자녀 가구 8000만원 이하, 1자녀 가구 88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98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매입 또는 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 간 거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