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작업중지권 보장 및 안전문화실천 결의대회 개최 (원주시 제공)



[PEDIEN] 원주시가 지난 18일, 소속 사업 현장 관리감독자 120명을 대상으로 '작업중지권 보장 및 안전문화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춰 현장의 자율 안전 문화를 뿌리내리고 관리감독자의 안전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완화되는 등 안전 관련 정책 변화 흐름을 인식하고,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위험성평가 참여 등 관리감독자의 6대 핵심 과업이 담긴 '안전사고 예방 실천 서약서'에 전원 서명하며 안전보건관리주체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확고히 했다.

김흥배 원주시 안전교통국장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첫걸음”이라며 “이번 결의대회가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진정한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현장 안전 문화 개선을 위한 원주시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