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3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번호판 영치 실시 (하남시 제공)



[PEDIEN] 하남시가 오는 6월 23일을 ‘2026년 2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주정차 위반,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화물차, 다마스, 밴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도의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동시에 진행되며, 하남경찰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는 실시간으로 번호판을 인식하고 체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카메라와 태블릿 PC를 탑재한 단속 차량 1대가 투입된다. 또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현장을 직접 누비며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경찰관은 단속 구간의 교통 통제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병행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운행 정지 명령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납세 독려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