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안내 교육을 본격화한다. 올해부터 교육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두 배로 늘린 4회로 확대하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도록 돕는다.
이번 교육 확대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절차 등 생소한 사법 절차를 처음 접하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은 연 4회에 걸쳐 진행되며, 1·2차 교육에서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법률안내’에 집중한다. 이어 3·4차 교육에서는 경·공매 절차와 배당표 이해 등 ‘경·공매 및 배당의 이해’를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6월 용인, 7월 수원, 9월 부천, 10월 안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설명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확대를 통해 GH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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