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조종천·가평천 야영·취사행위 금지 (가평군 제공)



[PEDIEN] 가평군이 조종천과 가평천의 일부 구간을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 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하천법에 근거한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군은 지난 18일 조종천과 가평천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금지 구역은 조종천 청평면 하천리 산93-2번지부터 하천리 519-4번지까지 800m 구간과 가평천 가평읍 읍내리 389-1번지부터 대곡리 4-3번지까지 650m 구간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별도의 해제 시까지 야영 및 취사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주민과 방문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군은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15일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7월 3일 0시부터는 금지 구역 내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에 대해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 내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 행위는 환경 훼손은 물론,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과 군민 및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금지 구역 지정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