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경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예방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엄연한 공간이다. 하지만 일반 차량의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 등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흔히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1~2분간의 정차 역시 명백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시민들이 간과하기 쉬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를 막거나 이동 통로를 차단하는 행위, 2면 이상을 침범해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위반 시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 표지 위조·변조·대여 및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경주시는 읍·면·동 이장회의,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기준과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한다.
현장 관리 또한 강화된다. 시는 장애인 주차 표지 반납 대상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위반 차량 발견 시 즉각적인 이동 조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관리에 나선다.
실제로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신고는 2172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143건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올해 역시 현재까지 1063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656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성숙한 시민 의식과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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