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사학 비리 대처와 혈세 낭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이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26억원대 횡령 사건을 거론하며, 회수된 금액이 2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24억원이 혈세로 결손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법인 관리 감독 책임을 가진 교육청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핑계로 혈세 공중분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더욱이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무더기 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 등 극심한 보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제보 교사가 소송전에 내몰리는 동안 교육청의 보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관련 포상금 집행률 또한 30~40%대에 머무르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규정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비위를 제보한 교사를 공립학교로 즉각 전입시키는 등 생명을 살릴 획기적이고 선제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수요자를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의 표본으로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54억원 예산 중 38억원이 미집행된 초유의 사태는 교육지원청이 특정 병원과 단일 계약을 맺는 꼼수 행정으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원천 차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접종 시기마저 놓쳐버린 계약 절차는 예산 낭비를 넘어선 끔찍한 탁상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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