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남 밀양시가 위기 아동에 대한 공공 보호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19일 여성회관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 대상 아동의 시설 입소 등 3건의 중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열린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기구다. 변호사, 의사, 경찰, 현장 전문가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7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위기 아동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되는 보호 조치와 가정 복귀 방안 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회는 아동의 양육 환경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각 안건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손순미 밀양시 여성복지과장은 “공공 아동 보호 체계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개최는 밀양시가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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