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군청



[PEDIEN] 평창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은 후 1년 이상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근거한다. 법령은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청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창군은 장기간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 직권말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성용 평창군 안전교통과장은 "자동차 정기 검사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