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안군이 민선 8기 공약인 ‘장애물 없는 세상 확대’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규모 점포들의 ‘동네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법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300㎡ 미만 상점들에 경사로, 자동출입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사업 추진 2년 만에 총 1억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관내 53개소에 73건의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었다. 현행법상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음식점, 이·미용실, 카페 등은 휠체어나 유모차 진입이 어려운 ‘생활 속 장벽’으로 남아있었다.
진안군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36개소, 이·미용실 8개소, 카페 4개소 등에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주요 설치 내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 27건, 휠체어 진입을 위한 경사로 22건, 손쉬운 출입을 돕는 자동출입문 22건 등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용객과 소상공인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한 정육점 업주는 “안전손잡이 설치 후 어르신들이 훨씬 안전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카페 업주는 “경사로와 자동출입문 설치 후 휠체어 이용객뿐 아니라 유모차를 끈 부모,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편하게 방문한다”며 “문턱 하나 낮췄을 뿐인데 가게 분위기와 이용객층이 크게 달라졌다”고 전했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상점 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이용객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장애물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모든 군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문턱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도시 진안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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