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금산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물놀이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행락객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특히 올해 수난사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인명피해 우려가 큰 구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이 1차적으로 퇴거명령 및 초기 계도를 시행한다. 이에 불응 시에는 수상 안전 담당 공무원이 투입되어 위법 사실을 고지하고 2차 계도를 진행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퇴거를 거부할 경우,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즉시 신고하여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공동으로 대응, 자발적 협조를 유도한다.
이번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강력한 법적 처벌 조항을 기반으로 한다.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현수막이 설치되어 위험구역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무단 출입하거나 현장 통제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경고 현수막이 있는 곳은 지형이 험하거나 수심이 깊어 사고 발생 시 구조가 매우 어려운 곳"이라며, "행락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안전관리요원과 공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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