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단속반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다. 또한,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며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한다. 해당 법률의 제8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가맹점은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는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화폐 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이 부정 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경기도 지역화폐가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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