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성시가 가축분뇨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양돈농가 51개소의 정화방류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 공공수역으로의 무단 유출 행위, 축산분뇨 또는 퇴비의 무단 야적 및 방치 행위 등이다. 이들 행위는 하천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된 농가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 유출 시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니,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과 쾌적한 생활 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