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PEDIEN] 의정부시가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건전한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모범사업자 공개 모집에 나선다. 모집 기간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이다.

이번 공개모집은 지난해 5월 17일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이미 4개 업체가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신청 대상은 의정부시에서 3년 이상 자동차매매업 또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있거나, 지방세 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조합과 협력하여 분야별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및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모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범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에게는 1년간 사업장 지도 점검 및 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모범사업자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사업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