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렵고 확산 속도가 빨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단속 대상에는 조경업체, 목재생산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소나무류를 운반하는 차량이 포함된다. 미감염확인증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운반하는 행위, 방제 대상인 나무를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옮기는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산림자원팀과 예찰방제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국도변에 단속 초소를 운영하며 이동 차량을 점검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소 위치는 수시로 변경되며, 조경업체 및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막대한 산림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불법 이동 근절을 위한 시민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