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318만명에 관리단 576명…최승용 의원 “조세정의 실현, 현장 실효성부터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체납관리단 인력 배정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318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576명의 관리단이 담당하며, 1인당 약 5,532명의 체납자를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추경에는 도세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에 17억 2천8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는 시군 위임사무인 체납 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최승용 의원은 인원 배정 시 지방세 80%, 세외수입 20%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방세보다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시군이 일부 확인된다"며, "현재 가중치 구조가 해당 시군의 인원 배정을 빠듯하게 만들어 현장 어려움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내년에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체납관리단은 지역 사정에 밝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는 직접 징수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내년부터 인원이 확대되더라도 현재 인원으로 실질적인 체납 징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던지며 현장 실효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국장은 관리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징수 의지를 표명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본 사업은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증액된 추경 예산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의 징수 노력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