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5월 4일 하루를 특별휴가일로 지정하고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와 각종 현안 처리로 지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추진된다. 다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인원의 80%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필수인력으로 정상 근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에게는 5월 중 다른 날 하루를 대체 특별휴가로 부여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 등으로 조직 내 긴장감과 업무 부담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했다.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징검다리 휴일 기간 중 초·중·고등학교 재량휴교일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직원들의 가정 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번 조치의 의미를 뒀다.

아울러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 속에서 이번 특별휴가가 단기적인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는 그동안의 업무 부담 속에서 직원들이 잠시 쉬어가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