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도 빈틈없이.마포구 안전 케어 들어간다 (마포구 제공)



[PEDIEN] 마포구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4월 30일까지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관리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포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

주요 지원 대상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 개선이다. 담장이나 옹벽 보수, 수목 정비, 옥상 공용부 방수, 우·오수관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시설 개선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마포구청 건축지원과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주민 동의서, 사업계획서, 설계서, 자체부담금 확보계획서, 공사 대상 시설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마포구 현장조사평가단의 현장 확인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결과는 6월 중 개별 통지와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공사 계약과 착수 신고 후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 후에는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에 한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나 일반관리비 등은 제외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건축지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