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12월 말 기준 관내 사업장을 둔 결산법인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동일 시·군 내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하면 된다.
덕양구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도 제공한다. 매출 감소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납부 기한이 7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동 지역 분쟁으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은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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