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산구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팔을 걷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골목형상점가 3곳을 새로 지정하고, 1곳은 변경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삼익, 한강대로, 두텁바위 골목형상점가다. 기존 '경리단길 남측'은 상권 변화를 반영해 구역 면적과 점포 수를 늘리고, 명칭도 '경리단길' 골목형상점가로 바꿨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모여 있는 골목상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목적을 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사업 참여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용산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후속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획 행사 개최도 지원할 계획이다.
용산구는 지난해에도 골목형상점가 7곳을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 상점가 기준 점포 수를 30개에서 15개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용산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곳으로 늘었다. 구는 앞으로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라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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