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미지정 상태로 전자담배를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 대상은 전자담배 판매업소이며, 신규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다만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기존 업소는 2026년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업소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기존 업소 중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자담배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2년간 거리 제한 적용이 유예된다. 하지만 결격 사유가 있거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면 지정이 제한될 수 있다.
이천시는 누리집, 읍면동 안내, 홍보자료 등을 통해 관련 제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담배소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제도 변경 사항을 정확히 안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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