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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시설 합동 점검을 20일에 완료했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정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이 확대 구성됐다. 하천, 건축, 개발제한구역, 식품 위생, 산림, 환경, 농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TF 단장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합동 점검을 추진하여 복합 불법행위에 대한 통합 대응력을 높였다.
이번 점검은 고양시 중점 관리 지역인 북한천 하류부터 창릉천 상류 및 하류 구간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불법 경작과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고양창릉 공공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된 창릉천 용두동 일원에서 대규모 불법 경작지가 발견됐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중앙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한 신속한 현장 조치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하천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와 원천 차단을 위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6월 1일부터 집중호우 시 제방 유실이나 하천 범람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경작과 하천 흐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의 연속성과 관리 실효성을 확보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주변 불법행위는 수해 위험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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