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형산불 막기 위한 특별대책 기간 운영

산불 취약지역 집중 감시, 불법 행위 시 강력 처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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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천안시,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예방 총력 (천안시 제공)



[PEDIEN] 천안시가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9일까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천안시는 예방 활동과 초기 진화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 한식 전후에는 산불 취약 지역에 공무원 330명과 산불감시원 36명을 집중 배치한다.

이들은 불법 소각, 무단 입산, 산림 내 흡연 및 화기 사용,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산림재난 대응단 54명을 읍면동별로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야간 근무조를 편성하여 오후 10시까지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불 발생 위험 지역과 불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는 CCTV, 드론, 산불감시 카메라, 임차 헬기 등을 활용한 상시 감시 체계도 구축한다.

천안시는 산불 발생 시 원인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은 “야외 활동과 불법 소각 행위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산불 발생 원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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