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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북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을 개정,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교육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인사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늘봄행정실무사가 전보 관리 대상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2025년 3월 1일 자로 최초 채용된 늘봄행정실무사는 앞으로 전보 대상이 된다. 이는 초등돌봄 교육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형태 변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 2026년 3월 1일부터 하루 2~3식을 제공하는 학교 급식 종사자는 근무 형태가 바뀐다. 방학 중 비근무에서 상시 근무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해당 직종의 퇴직 전 전보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직종별 근무 기관에 따른 전보 서열 명부 평점 기준을 세분화하고, 징계 등 감점 기준을 명확히 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지역 및 근무 기관 가점 제외 기간에 직위해제 기간을 포함하고 타 시군 전입자의 관내 전보 시 가점 적용 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이번 규정 개정 사항은 2026년 9월 1일 정기 전보부터 적용된다. 다만 늘봄행정실무사 전보 관련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6년 3월 1일 자 교육공무직원 인사를 통해 총 949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 발령을 시행했다. 여기에는 교무실무사, 늘봄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이 포함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규정 개정은 정책 변화와 학교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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