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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천안시 동남구가 여름 행락철을 맞아 광덕산 해수천 일대의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무허가 영업 행위를 뿌리 뽑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은 건축과와 환경위생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됐다. 계곡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목재 데크 등 불법 시설물을 샅샅이 조사하고,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남구는 우선 상인들에게 자율 정비 기간을 부여하여 스스로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철거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명열 동남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하천, 계곡 인근 불법 점용시설 조사 지시에 따라 더 이상의 관행은 묵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광덕산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광덕산 해수천이 불법 행위 없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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