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농가 소득 보전 및 공익 기능 강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마을공동체 활동 폐지, 휴경지 관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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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농가 살리는 효자 정책 ‘기본형 공익직불제’ (경남고성군 제공)



[PEDIEN] 고성군이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방문 신청을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등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농업인에게 국가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고성군은 8600여 농가에 총 149억원을 지급하며 지역 농업 경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올해 공익직불제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시행 지침이 변경됐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이 폐지됐고, 농지대장 등재가 어려운 종중 농지 등은 임대차 확인 의무 적용을 내년까지 1년 유예한다.

반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검증 체계는 강화됐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농업인은 실질적인 영농 활동이 가능한지를 증명하는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휴경 농지의 경우 단순히 땅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이상 경운, 잡목 제거, 피복식물 식재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지켜야 직불금 감액을 피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체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운영된다. 가구당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연 13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원에서 215만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된다.

특히 밭 농가의 소득 보전과 논 밭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밭 비진흥지역 단가를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한 기준을 올해도 변함없이 적용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 전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산 금액 4500만원 미만, 개별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전체 경작 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성군은 9월 말까지 자격요건 상시 검증을 진행하고,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수령하거나, 고의로 농지를 분할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환수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태수 농업기술과장은 “올해는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 폐지로 농업인들의 번거로움은 줄었으나, 휴경지 관리와 같은 새로운 준수사항이 도입된 만큼 자격요건과 이행 지침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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