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한적 허용…상생의 길 열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위생·안전 기준 충족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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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PEDIEN] 천안시가 이달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음식점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펫팸족 1500만 시대, 천안시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

이번 결정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 여부가 확인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는 외부 또는 출입구에 관련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에 대한 출입 제한 내용도 함께 게시해야 한다.

영업주는 식품 취급 시설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내에서는 케이지 또는 목줄 고정 장치를 이용해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다.

위생 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반려동물용 식기는 반드시 '반려동물용'임을 명시하여 손님용 식기와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음식물 제공 시에는 털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을 구비하는 등 기타 안전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용객인 반려인 역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지정된 장치 내에서 반려동물의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천안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운영을 원하는 영업주는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홍보와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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