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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청양군이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염소 농가의 경영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최근 염소 사육과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조례는 청양군 내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위생 방역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일부 염소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각종 보조사업과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조례는 미등록 농가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염소산업 전반의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 주요 내용은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염소농가 가축사육업 등록 촉진,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 환경 개선, 질병 예방 및 방역 지원, 가공 유통 기반 조성, 품종 개량 및 우수혈통 보전 보급, 사양관리 및 기술 보급 교육, 관계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또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와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염소산업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라며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등록 농가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염소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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