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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특례시가 과태료 체납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19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친환경자동차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체납 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은 총 3972건, 체납액은 약 7억 9천만원에 달한다. 시는 카카오톡을 통해 납부 금액, 기한,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 달에는 체납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이후 매월 1.2%씩 추가되어 최대 60개월간 누적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과태료를 5년간 체납하면 가산금은 7만 5천 원까지 늘어난다. 최종 납부 금액은 17만 5천 원으로 불어난다. 소액이라도 장기간 체납할 경우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체납을 방치하면 가산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경우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카카오톡 알림 외에도 위택스, 자동응답서비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경로를 제공하여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정기적인 체납 안내와 납부 독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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